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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가맹사업]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및 공개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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뽀로로파크는 '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'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거
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했으며
변경등록 되었음을 공지합니다.
또한, 법시행령 제5조의제3제7항에 따라 변경된 사실이 있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
변경된 내용은 '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'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(http://franchise.ftc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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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DATE 2018-02-01 00:00:00 | |